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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 소유주가 땅으로 보상받는 대신 아파트 입주권으로 받은 것이 가능해지며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어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됩니다.국토교통부는 '민생 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민생 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등 주택사업규제 개선국토부는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공공분양 뉴 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 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간화 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설립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 공유지에 대해서 재산 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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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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